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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GMA(Global Market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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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S(인도)

    인도의 국가표준기관인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지정한 강제대상품목은 인도로 수출 시 강제적으로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며, ISI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 인도 시장에서 판매 가능함.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nergy-Related Products (ErP) Directive


    - BIS의 제품인증제도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할 제품의 품질, 안전성, 신뢰성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표준마크(Standard Mark)로서 알려진 ISI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하면, 해당 제품이 제품의 사양에 적합하다는 보증서 역할을 함.

    - 일부 품목은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수입이 허가됨

    - 인증서의 준수여부는 수시검사뿐만 아니라 시장 및 공장에서 추출한 샘플의 시험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

    - 인도표준원(BIS)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1986)에 의거하여 제품인증체계(Product Certification Scheme)를 운영.

    - BIS의 전신인 인도표준국(ISI)은 1995년부터 운영해 온 품질마크인 ISI 마크를 발급하고, 인증을 획득한 자는 이 마크를 인도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 BIS의 제품인증체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체계로서 ISO Guide 28 (제품의 제3자 인증시스템 모델 일반규칙: General rules for a model third party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품인증체계 운영의 요건들은 대다수가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의 요건과 일치.



    * 인도는 2001년 기존의 수입 수량규제를 전면 철폐한 이후 수입에 있어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품목이 OGL(Open General License) 대상으로 일정한 소정의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Spring(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제도로, 소비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을 끼칠 수도 있는 제품들의 경우 강제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이나 검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및 공공 장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즉, 안전 검사 대상 물품을 '통제 물품'으로 지정해 두고 통제 물품은 안전 검사를 통과하여 당국에 등록된 이후에야 싱가포르에서 판매 및 광고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강제 검사 제도이다. 근거 법규는 소비자 보호법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이다. 통제 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광고, 전시 또는 판매를 희망하는 당사자(수입업자•소매업자•제조업자 등)는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Spring Singapore에 제품을 등록하고 인증 마크를 받아야만 싱가포르에서 해당 제품의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위반 시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하게 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1992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제 물품을 지정하여 왔는데, 전기, 전자, 가스 가전제품 및 부속부품 등 45개 제품군을 통제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 물품에는 어댑터, LPG 시스템, 조리레인지, 전기다리미, 가스 요리도구, 헤어드라이어, 전자 레인지, 텔레비전, 비디오 플레이어 장치,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선풍기, 고주파장비, 온수 기, 주전자, 냉장고, 밥솥, 에어컨,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이 포함되며, Spring Singapore에 등록되어 인정받은 통제물품 모델은 3만5000개 이상이다.

    싱가포르는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 보호법을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소비자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판매자들의 수준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나, 법조항에 '합리적인 기간안에', '중대한 불편함을 초래' 등 모호한 표현이 있어 법안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RCM(호주)

    RCM은 전기안전 및 C-Tick을 포괄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다. EMC 및 무선통신 관련 제품은 “C-Tick” 또는 "RCM"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마킹하면 된다. 전기안전 규제기관은 RCM에 대해 전기안전 적합성을 나타내는 옵션 중의 하나로 허용하고 있다.

    RCM은 EMC, 무선통신 및 전기안전에 대해서 적합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각각에 상응하는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업계의 요구에 따라 세 부문에 대한 적합성을 한꺼번에 나타내고자 만들어진 마크이다. RCM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급업체는 Standards Australia에 등록해야 하며, ACMA에도 마크사용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 ARPT(알제리)

    알제리 인증서는 알제리통신규제기구(ARPT - Authority for Regulation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를 통하여 발급되며, Bluetooth, WiFi, LTE, GSM 등 무선 기능을 갖는 제품과 팩스, 모뎀, 유전 전화기 등 유선 장비들이 대상이 됩니다.현재 대리인을 통하여 현지 시험 진행이 필요하며 통관전 인증을 기본으로 합니다.


  • ANRT(모로코)

    CE, ISO 등의 유럽 규격 인증과 글로벌 심사 기준이 모로코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며, 가격 협상 시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한편 모로코 자체 검사 기준을 요하는 분야는 통신산업분야와 식품분야로 이동통신기기수입은 모로코 통신감독원(ANRT)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식품분야는 식품관리위원회(EACCE)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 CERT(튀니지)

    - 튀니지 내로 수입되는 통신 단말기기 또는 무선 단말기기는 튀니지 통신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튀니지 통신기기 승인기관은 통신연구센터인 CERT(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 des Telecommunications)이며 CERT 내에 EMC 시험, 전기 시험, 라디오 시험 등이 가능한 시험소가 있음. 모든 기기는 CERT에서 시험됨.

    - 통신 기기와 저전력 및 단거리 무선 단말기기 등이 형식승인 대상이며, 저전력 및 단거리 무선 단말기기로 분류되지 않은 기기는 CERT 뿐만 아니라 국가 주파수 기관인 ANF(Bureau de l’Agence Nationale des Frequences)의 승인이 요구됨.

    - CERT 인증서는 통신제품에 대한 승인 인증서(Certificat d’Homologation)와 수입을 위한 적합성 증명서(Certificat du Conformite)로 나뉘며 최종 수입을 위해서는 두 인증서를 모두 취득하여야 함.

    - 승인 인증서를 위한 제출서류에는 신청서, 원산지 증명서, 아랍어,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 된 기술문서 등이 있으며, 승인 신청서 접수 후 문제가 없을 시 10일 이내 승인서가 발급됨.

    - 적합성 인증서를 위한 제출서류에는 CERT 승인 인증서, 기기 매입서, 세관의 입항 및 임시금지 통보, 기기의 기술규격서, 무선 단말기기의 ANF 승인서 등이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문제가 없을 시 10일 이내에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