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분야 | 구비서류 | 대상기자재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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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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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BT, WIFI, 무선조정기, 무선마이크, RFID, 리모컨 등 |
적합등록 |
|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 |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 ||
잠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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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