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신고를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주식회사 엔씨티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가 받은 전기용품안전확인 지정시험기관입니다.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인증제도입니다.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여 판매하려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제도는 제조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화재등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