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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GMA(Global Market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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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EU)

    CE는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 마크이며 강제 규격으로 프랑스어 'Conformite Europeen'의 약어입니다. CE Marking은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건강,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제품들에 적용되며, 이러한 법률이 적용된 제품들을 유럽 시장에 팔고자 하는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에 CE 마킹을 부착하여야하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CE Marking은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 규격 (EU Directive: EU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통용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CE 마킹은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 (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으로, CE 마킹을 부착하면 유럽의 약 30개 국가들에서 제품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 (인증기관)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마킹된 제품은 EU, EFTA 국가지역 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EU)은 지침 (Directive)과 규격 (EN: European Norm), 조화문서 (Harmonized Documents) 그리고 예비 규격 (Pre-standard)을 통해 CE 인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CE Marking은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 (Global Approach)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 절차나 인증 마크를 통일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였고, 8개의 인증방식 (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22개 품목군에 해당하는 제품이 CE Marking의 적용 대상입니다.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nergy-Related Products (ErP) Directive


    : 에너지 관련 제품의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침 (2009/125/EC 혹은 ErP 또는 친환경 설계 지침: Ecodesign Directive)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EU 차원의 일관된 요구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제품 (Energy-using products: EUPs)


    에너지 (전력, 가스 및 화석 연료 포함)를 사용, 발생, 전송 및 측정하는 제품으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및 기타 사무용품

    - TV, 셋톱 박스, 라디오와 같은 소비재가전

    - 식기 세척기, 세탁기 및 의류 건조기 같은 가전 제품

    - 냉방기기 및 냉장/냉동 기기

    - 램프 및 가정용 조명 기구

  • FCC(미국)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의 대리기관으로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

    - 강제규격으로 전파발생장치의 전파발생 규격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을 규격에 근거하여 심사 또는 인증

    -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송신장치에 대해 승인하며,무선을 이용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방해(EMI) 등에 대한 규제 및 승인업무 수행.

    - 각종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저출력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 인증을 취득

  • UL(Uderwriter Laboratories Inc.: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

    - 사용자 또는 서비스맨의 신체의 상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1894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인증기관

    - UL은 미국 최초의 안전 규격 개발 기관이자 인증 기관으로, 120년 이상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안전 표준 및 기준에 따라 수천 종류의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을 제공

    - 제품 안전 시험 및 인증을 비롯해 환경 시험, 성능 시험,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인증은 물론 관련된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

    - UL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 강제규격이나 각 주 별로 주법에 따라 강제지역도 있음

    - 미국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음


    ENERGY STAR 
    모든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의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제도는 미국 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발적인 시험 및 라벨링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동안, 에너지 스타 라벨을 부착한 제품의 사용을 통해 270 킬로와트시의 에너지 수요를 감소하였고, 200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에너지 스타 인증은 다음과 같은 범주의 소비재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백색 가전제품 - 냉장고, 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을 포함
    - 소비재 전자제품 - 텔레비전, 셋톱 박스 및 케이블 장비, 오디오 / 비디오 장비, 컴퓨터 및 모니터, 전화 시스템 등을 포함
    - 난방 및 냉방장비 -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온도 제어 장치 등을 포함
    - 조명 및 송풍기 - 램프, 조명, LED 조명, 형광등, 송풍기 등을 포함

    *소비재 제품의 에너지 스타 인증을 원하는 제조업체는 적용되는 에너지 스타 제품 사양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을 EPA 지정 시험소로부터 받기 위해 반드시 샘플을 구비해야 합니다. 시험 후에는 제조업체가 에너지 스타 라벨을 승인 받은 제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EPA 지정 인증 기관이 제품 시험 결과를 검토 및 검증합니다. 또한, 많은 에너지 스타 인증 제품이 승인 후 정기 검증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CEC 
    ㈜엔씨티는 CEC에 등록된 시험소이면서 제3자 등록기관으로 시험 및 등록업무를 한번에 처리하여 드립니다.CEC인증은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에 의해 2005년 12월30일에 실시된 전기기기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규입니다 (Appliance Efficiency Regulation). 이 법규의 목적은 전기기기의 에너지절약 기준을 높이는 것과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입니다. 외부전원 유니트나 휴대전화, 가정용 무선전화, 휴대음악기, 휴대게임기 등에 사용됩니다. 
  • NRTL(북미)

    - 미국의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산하기관인 OSHA(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에서 운영하는 안전인증 제도

    - OSHA의 국가인정시험소 프로그램은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일정한 검증을 통하여 국가인정시험소로 인정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함.

    - NRTL은 북미 시장을 위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3자 기관입니다. NRTL에는 현재 18개의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이들 18개의 NRTL 중 한 곳의 인증 마크를 획득하면 안전 인증과 관련한 미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OHSA로부터 인정 (Accreditation) 받은 NRTL은 제품 및 부품 (재질)이 안전 규격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인증하며, 인증 받은 제품 및 부품은 등록된 후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

    - NRTL은 강제인증제도는 아니나 일부 주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내 바이어들은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증제도임.

    - NRTL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OSHA에서 지정 고시하며, 모니터, 컴퓨터, A/V 기기, 가전제품, 소화장비, 가스장비 등 37개 품목군 약 660여 개의 품목이 해당됩니다.

    - NRTL은 단지 안전에 대한 제품안전인증이며, 미국내 통신이나 EMI 관련은 FCC에서 관장하며 의료기기는 FDA에서 관장함.

  • CSA(캐나다)

    - 캐나다의 안전규격 및 강제/임의규격이다. (전기기구, 가스연소기구등 위험성이 있는 품목은 강제규격이며, 품질관리 등 위험성이 없는 품목은 임의규격임.)

    - 1910년 안전규격에 대한 필요에 의해 조직된 캐나다기술규격협회(Canadian Engineering Standards Association: CESA)는 1944년 CSA로 변경하였으며 CSA 마크가 등록되었다. 이후, 1993년 CSA는 미국의 OSHA(직업안전보건청)으로부터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로 공식적으로 인정됨.

    - CSA는 캐나다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인증으로서 전기 안전인증뿐만 아니라 IT, 건축용품, 에너지, 환경,가스기구, 생명과학, 품질/경영 등 크게 8개 분야의 1,800여개의 품목에 대한 시험 업무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

    - CSA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규격을 강제할 권한은 없으나 위험성 품목의 경우 연방, 주 정부기관이 법률 제정시 CSA규격 기준을 따르도록 인용하고 있어 강제규격으로 간주됨.

  • NOM(멕시코)

    표준과 계측에 관한 연방법(Metrology and Standardization Federal Law)의 규제 조항에 따라 진행.

    적합성 평가는 멕시코 제품인증제도에는 강제규격인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과 자율규격인 NMX(Normas Mexicanas)로 분류됨.

    -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

    - Official Mexican Standards): 강제 적용하는 기술규격으로 주 정부(State Departments) 에서 관리함. 이 규격으로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제품 및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

    - NMX(Normas Mexicanas - The Mexican Standards): 수입제품이나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방법,가이드라인 및 제품의 특징을 포함함 규격임. 강제성은 없으나 주로 제품 및 시스템의 품질과 관련됨.

    - 1993년 10월 표준과 계측에 관한 연방법 (Federal Law on Metrology and Standardization)을 제정하면서 멕시코 적합성 체계를 재편함. 신규 멕시코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에 의거하여 표준화, 인증, 시험, 심사 등의 업무가 민간 기관으로 이양되었으며 규격개발 기구 및 제3자 인증기관들이 설립

    - 인증기관은 제품군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ANCE(가전기기, 가스제품 류) 및 NYCE(통신, IT 제품류)가 주로 인증을 담당함.

    - 제품이 강제규격 NOM에 해당되는 품목인 경우 반드시 NOM 인증을 획득하여야함

    - 전기 전자 제품 분야의 경우 멕시코 경제부 (Secretaria de Economia, SE)에서 아래 기관에 대해 인증 업무 관련 권한을 부여

     

    DGN: 인증기관 인가 및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인증서 발행 업무 담당

     

    ANCE: 가정용 전기기기 제품에 대한 규격개발 및 인증업무 담당. 인증기관이자 국가 공인 시험소임

     

    NYCE: 전자제품에 대한 규격개발 및 인증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