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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GMA(Global Market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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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METRO(브라질)

    - INMETRO는 제품 안전 및 에너지효율의 규제기관이면서 인증기관 및 시험소 지정기관이기도 함

    - 브라질에는 현재 제품군별로 수십 가지의 ordinance가 존재하며 ordinance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ordinance의 RAC(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함(INMETRO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

    - 한 개의 ordinance에 해당되는 제품은 다른 ordinance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모두 다양한 ordinance 에 의해 강제규제됨.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됨.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적용됨.

    -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적용되는데, 한 가지는 제품시험이며, 다른 하나는 공장심사, 마지막은 CCS(Customer Complaint Service)확인 임.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에서 지정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INMERO 지정 시험소 또는 해외시험소의 경우 INEMTRO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ILAC, IAAC)에 따라 지정된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함.

    - 자기적합선언 제도의 경우, 반드시 브라질 현지의 INMETRO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이 가능함.

    - 가정용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ordinance 371에 의해 규제되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Ordinance 170에 의해 규제됨.

    - HOUS의 경우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라벨표시가 추가 강제적용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는 에너지효율라벨이 강제임.


  • IRAM(아르헨티나)

    - 저전압기기의 상품화를 위해 준수해야할 필수 안전요건에 따라 지정된 대상품폭에 대해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로 제품 수출 및 판매가 불가함.

    - 전기·전자, 화학, 가스관련 제품, 완구, 기계·금속제품 등에 대하여 IRAM 표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 또는 IRAM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독립기관

    - 칠레, 페루, 볼리비아에도 동일 기관이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

    - 1998년 8월 아르헨티나 산업무역광업부(SICyM)당국은 결의안 92/98을 발표하였고,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공급자는 제품이 필수 안전 유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여줄 책임에 대해 명기

    - 아르헨티나 현지 수입사업자명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상품목은 AC50-1000 V 또는 DC1500 V이하, 소비전력 5kVA 이하의 저전압기기에 속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은 규제대상이 됨.

    - 결의안 197/2004는 제조자와 수입업자들이 제품에 따라 다른 인증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전기전자품목에 대해 전기안전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가지 각기 다른 인증시스템을 제품 및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1) Safety Mark(S-mark) 인증 (ISO system No.5)

    :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통한 인증획득 및 사후 시장검사


    2) Type Certification (ISO system No.4)

    : 형식승인 제도: 제품시험을 통해 인증을 취득하며 최초 취득후 3개월 후에 시료 채취 시험을 실시하며 매 6개월마다 시료를 채취해 시험하여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


    3) Lot Certification (ISO system No.7)

    : 로트별 승인: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로트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채취되는 시료의 수는 제조 및 수입되는 로트 물량에 따라 결정하고, 오직 수입되거나 제조되는 로트 물량에 한하여 인증이 부여되며 유효함.

    Mark 또는 Type 인증 중 Mark certification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품목 이외의 품목은 신청자가 선택 가능함.인증완료 후에 적용된 인증시스템에 따라 정기 사후관리시험(Verification & 샘픔시험)이 6개월(Type 인증의 경우), 12개월(Mark 인증의 경우)마다 번갈아 시햄됨.


  • CCC(중국)

    중국 강제 인증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제도는 130개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제품의 제조업체에게 중국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품을 출시, 수입 및 사용하기 전에 승인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CC 시험 및 인증은 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 및 인증 기관에서만 수행될 수 있으며, 자체 인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중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 및 부품에 대해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 표준협회) 및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로서 반드시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 내에서 판매가 가능함. 중국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 으로 운영하였으나 WTO 가입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를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 시행.


    주로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인증기관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음.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 업체들도 기존 CCEE마크 대신 CCC마크를 획득해야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중국 품질 인증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QC)


    자발적 제품 인증 제도는 국제 IECEE CB Scheme 의 범위 하에서 개발되었으며, 500개 이상의 추가 제품 범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QC 인증 제품은 품질, 안전, 제품 성능 및 환경 고려에 대한 해당 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일부 CQC 인증 제품은 CCC 인증을 위한 추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기준


    - 중국의 기술기준은 GB로 시작하여, 상당부분 IEC의 기술규격에 따르나, 중국 자국 적용부분(deviation)를 가지고 있음

  • PSE(일본)

    PSE마크 제도는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 오던 전기용품 취체법 (전취범 : Dentori마크, T-Mark)이 개정된 새로운 형태법인 전안법(Denan)에 따른 인증제도이다.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nergy-Related Products (ErP) Directive


    -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아울러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억제함이 목적.

    - 일본 수출로 전기용품의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수입업자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신고해야 함.

    - 인증 대상은 특정전기용품(116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으로 구분되며,두 품목군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짐.

    - 전기용품 안전법 제 9조(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 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 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함.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폭)의 경우, 등록 검사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성적서로 증명하면 PSE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BSMI(대만)

    대만의 MOEA(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RPC(Measures Governing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을 공표함. RPC는 EMC와 Safety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PC 개념은 EU 지침인 93/465/EEC directive Annex의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에 근거함.

    대만 상품검험법은 상품의 안전성, 위생, 환경보호 및 기타 기술법규 및 표준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상기 법에 따라 대만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업, 공업, 광업상품과 수출 및 수입되는 상품은 본 법규에 따라 상품검험을 받아야 함. 이 제도의 주관기관은 대만경제부(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의 표준질량검사국(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임. BSMI 인증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인증등록(RPC), 형식승인(Type approval), 자기적합성 선언(Doc) 등으로 나뉘며 인증의 종류에 따라 BSMI 마크가 부착됨. RPC 내에는 7개의 Conformity Assessment 모듈로 나누어져 있고, MOEA 하의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에서 Product별 적용 Module을 결정한다. 제품 적용 모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SM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SMI명시내용


    - Module I(내부제어 모듈) : 단순 설계로 위험이 비교적 적은 제품

    - Module II(형식시험 모듈) : 고정 생산 및 대량 생산 제품

    - Module III(적합성 선언 모듈)

    - Module IV ~ Module VI : 품질 시스템 관련 모듈

    - Module VII(공장 심사 모듈) : 소규모 제조업자의 제품 등 적합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품질 요소가 필요한 제품

  • SASO(사우디아라비아)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라고 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했다. ICCP는 1995년 11월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과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에서 도입해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했다. 1998년 8월에는 적용 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부품, 가스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로 ICCP를 운영해 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적용품목을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주무부서의 경우에도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로 상위 이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사우디 표준청(SASO)와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OU를 체결하여, 우리나라 기술표준원의 KOLAS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하였다.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사우디 측은 동 인증 제도가 수입 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보호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