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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GMA(Global Market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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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METRO(브라질)

    - INMETRO는 제품 안전 및 에너지효율의 규제기관이면서 인증기관 및 시험소 지정기관이기도 함

    - 브라질에는 현재 제품군별로 수십 가지의 ordinance가 존재하며 ordinance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ordinance의 RAC(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함(INMETRO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

    - 한 개의 ordinance에 해당되는 제품은 다른 ordinance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모두 다양한 ordinance 에 의해 강제규제됨.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됨.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적용됨.

    -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적용되는데, 한 가지는 제품시험이며, 다른 하나는 공장심사, 마지막은 CCS(Customer Complaint Service)확인 임.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에서 지정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INMERO 지정 시험소 또는 해외시험소의 경우 INEMTRO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ILAC, IAAC)에 따라 지정된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함.

    - 자기적합선언 제도의 경우, 반드시 브라질 현지의 INMETRO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이 가능함.

    - 가정용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ordinance 371에 의해 규제되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Ordinance 170에 의해 규제됨.

    - HOUS의 경우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라벨표시가 추가 강제적용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는 에너지효율라벨이 강제임.


  • IRAM(아르헨티나)

    - 저전압기기의 상품화를 위해 준수해야할 필수 안전요건에 따라 지정된 대상품폭에 대해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로 제품 수출 및 판매가 불가함.

    - 전기·전자, 화학, 가스관련 제품, 완구, 기계·금속제품 등에 대하여 IRAM 표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 또는 IRAM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독립기관

    - 칠레, 페루, 볼리비아에도 동일 기관이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

    - 1998년 8월 아르헨티나 산업무역광업부(SICyM)당국은 결의안 92/98을 발표하였고,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공급자는 제품이 필수 안전 유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여줄 책임에 대해 명기

    - 아르헨티나 현지 수입사업자명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상품목은 AC50-1000 V 또는 DC1500 V이하, 소비전력 5kVA 이하의 저전압기기에 속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은 규제대상이 됨.

    - 결의안 197/2004는 제조자와 수입업자들이 제품에 따라 다른 인증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전기전자품목에 대해 전기안전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가지 각기 다른 인증시스템을 제품 및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1) Safety Mark(S-mark) 인증 (ISO system No.5)

    :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통한 인증획득 및 사후 시장검사


    2) Type Certification (ISO system No.4)

    : 형식승인 제도: 제품시험을 통해 인증을 취득하며 최초 취득후 3개월 후에 시료 채취 시험을 실시하며 매 6개월마다 시료를 채취해 시험하여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


    3) Lot Certification (ISO system No.7)

    : 로트별 승인: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로트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채취되는 시료의 수는 제조 및 수입되는 로트 물량에 따라 결정하고, 오직 수입되거나 제조되는 로트 물량에 한하여 인증이 부여되며 유효함.

    Mark 또는 Type 인증 중 Mark certification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품목 이외의 품목은 신청자가 선택 가능함.인증완료 후에 적용된 인증시스템에 따라 정기 사후관리시험(Verification & 샘픔시험)이 6개월(Type 인증의 경우), 12개월(Mark 인증의 경우)마다 번갈아 시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