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 인증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제도는 130개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제품의 제조업체에게 중국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품을 출시, 수입 및 사용하기 전에 승인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CC 시험 및 인증은 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 및 인증 기관에서만 수행될 수 있으며, 자체 인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중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 및 부품에 대해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 표준협회) 및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로서 반드시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 내에서 판매가 가능함. 중국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 으로 운영하였으나 WTO 가입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를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 시행.
주로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인증기관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음.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 업체들도 기존 CCEE마크 대신 CCC마크를 획득해야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중국 품질 인증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QC)
자발적 제품 인증 제도는 국제 IECEE CB Scheme 의 범위 하에서 개발되었으며, 500개 이상의 추가 제품 범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CQC 인증 제품은 품질, 안전, 제품 성능 및 환경 고려에 대한 해당 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일부 CQC 인증 제품은 CCC 인증을 위한 추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기준
- 중국의 기술기준은 GB로 시작하여, 상당부분 IEC의 기술규격에 따르나, 중국 자국 적용부분(deviation)를 가지고 있음
PSE마크 제도는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 오던 전기용품 취체법 (전취범 : Dentori마크, T-Mark)이 개정된 새로운 형태법인 전안법(Denan)에 따른 인증제도이다.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nergy-Related Products (ErP) Directive
-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아울러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억제함이 목적.
- 일본 수출로 전기용품의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수입업자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신고해야 함.
- 인증 대상은 특정전기용품(116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으로 구분되며,두 품목군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짐.
- 전기용품 안전법 제 9조(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 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 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함.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폭)의 경우, 등록 검사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성적서로 증명하면 PSE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대만의 MOEA(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RPC(Measures Governing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을 공표함. RPC는 EMC와 Safety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PC 개념은 EU 지침인 93/465/EEC directive Annex의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에 근거함.
대만 상품검험법은 상품의 안전성, 위생, 환경보호 및 기타 기술법규 및 표준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상기 법에 따라 대만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업, 공업, 광업상품과 수출 및 수입되는 상품은 본 법규에 따라 상품검험을 받아야 함. 이 제도의 주관기관은 대만경제부(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의 표준질량검사국(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임. BSMI 인증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인증등록(RPC), 형식승인(Type approval), 자기적합성 선언(Doc) 등으로 나뉘며 인증의 종류에 따라 BSMI 마크가 부착됨. RPC 내에는 7개의 Conformity Assessment 모듈로 나누어져 있고, MOEA 하의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에서 Product별 적용 Module을 결정한다. 제품 적용 모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SMI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BSMI명시내용
- Module I(내부제어 모듈) : 단순 설계로 위험이 비교적 적은 제품
- Module II(형식시험 모듈) : 고정 생산 및 대량 생산 제품
- Module III(적합성 선언 모듈)
- Module IV ~ Module VI : 품질 시스템 관련 모듈
- Module VII(공장 심사 모듈) : 소규모 제조업자의 제품 등 적합성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품질 요소가 필요한 제품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라고 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했다. ICCP는 1995년 11월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과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에서 도입해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 적용했다. 1998년 8월에는 적용 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부품, 가스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로 ICCP를 운영해 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적용품목을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주무부서의 경우에도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로 상위 이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사우디 표준청(SASO)와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OU를 체결하여, 우리나라 기술표준원의 KOLAS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하였다.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사우디 측은 동 인증 제도가 수입 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보호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의 국가표준기관인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지정한 강제대상품목은 인도로 수출 시 강제적으로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며, ISI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 인도 시장에서 판매 가능함.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nergy-Related Products (ErP) Directive
- BIS의 제품인증제도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할 제품의 품질, 안전성, 신뢰성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표준마크(Standard Mark)로서 알려진 ISI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하면, 해당 제품이 제품의 사양에 적합하다는 보증서 역할을 함.
- 일부 품목은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수입이 허가됨
- 인증서의 준수여부는 수시검사뿐만 아니라 시장 및 공장에서 추출한 샘플의 시험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
- 인도표준원(BIS)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 1986)에 의거하여 제품인증체계(Product Certification Scheme)를 운영.
- BIS의 전신인 인도표준국(ISI)은 1995년부터 운영해 온 품질마크인 ISI 마크를 발급하고, 인증을 획득한 자는 이 마크를 인도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 BIS의 제품인증체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체계로서 ISO Guide 28 (제품의 제3자 인증시스템 모델 일반규칙: General rules for a model third party certification system for products)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품인증체계 운영의 요건들은 대다수가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의 요건과 일치.
* 인도는 2001년 기존의 수입 수량규제를 전면 철폐한 이후 수입에 있어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품목이 OGL(Open General License) 대상으로 일정한 소정의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제도로, 소비자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을 끼칠 수도 있는 제품들의 경우 강제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이나 검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및 공공 장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즉, 안전 검사 대상 물품을 '통제 물품'으로 지정해 두고 통제 물품은 안전 검사를 통과하여 당국에 등록된 이후에야 싱가포르에서 판매 및 광고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강제 검사 제도이다. 근거 법규는 소비자 보호법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이다. 통제 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광고, 전시 또는 판매를 희망하는 당사자(수입업자•소매업자•제조업자 등)는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Spring Singapore에 제품을 등록하고 인증 마크를 받아야만 싱가포르에서 해당 제품의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위반 시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하게 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1992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제 물품을 지정하여 왔는데, 전기, 전자, 가스 가전제품 및 부속부품 등 45개 제품군을 통제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 물품에는 어댑터, LPG 시스템, 조리레인지, 전기다리미, 가스 요리도구, 헤어드라이어, 전자 레인지, 텔레비전, 비디오 플레이어 장치,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선풍기, 고주파장비, 온수 기, 주전자, 냉장고, 밥솥, 에어컨,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이 포함되며, Spring Singapore에 등록되어 인정받은 통제물품 모델은 3만5000개 이상이다.
싱가포르는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 보호법을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소비자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판매자들의 수준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나, 법조항에 '합리적인 기간안에', '중대한 불편함을 초래' 등 모호한 표현이 있어 법안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