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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GMA(Global Market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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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PT(알제리)

    알제리 인증서는 알제리통신규제기구(ARPT - Authority for Regulation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를 통하여 발급되며, Bluetooth, WiFi, LTE, GSM 등 무선 기능을 갖는 제품과 팩스, 모뎀, 유전 전화기 등 유선 장비들이 대상이 됩니다.현재 대리인을 통하여 현지 시험 진행이 필요하며 통관전 인증을 기본으로 합니다.


  • ANRT(모로코)

    CE, ISO 등의 유럽 규격 인증과 글로벌 심사 기준이 모로코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며, 가격 협상 시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한편 모로코 자체 검사 기준을 요하는 분야는 통신산업분야와 식품분야로 이동통신기기수입은 모로코 통신감독원(ANRT)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식품분야는 식품관리위원회(EACCE)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 CERT(튀니지)

    - 튀니지 내로 수입되는 통신 단말기기 또는 무선 단말기기는 튀니지 통신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튀니지 통신기기 승인기관은 통신연구센터인 CERT(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 des Telecommunications)이며 CERT 내에 EMC 시험, 전기 시험, 라디오 시험 등이 가능한 시험소가 있음. 모든 기기는 CERT에서 시험됨.

    - 통신 기기와 저전력 및 단거리 무선 단말기기 등이 형식승인 대상이며, 저전력 및 단거리 무선 단말기기로 분류되지 않은 기기는 CERT 뿐만 아니라 국가 주파수 기관인 ANF(Bureau de l’Agence Nationale des Frequences)의 승인이 요구됨.

    - CERT 인증서는 통신제품에 대한 승인 인증서(Certificat d’Homologation)와 수입을 위한 적합성 증명서(Certificat du Conformite)로 나뉘며 최종 수입을 위해서는 두 인증서를 모두 취득하여야 함.

    - 승인 인증서를 위한 제출서류에는 신청서, 원산지 증명서, 아랍어,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 된 기술문서 등이 있으며, 승인 신청서 접수 후 문제가 없을 시 10일 이내 승인서가 발급됨.

    - 적합성 인증서를 위한 제출서류에는 CERT 승인 인증서, 기기 매입서, 세관의 입항 및 임시금지 통보, 기기의 기술규격서, 무선 단말기기의 ANF 승인서 등이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문제가 없을 시 10일 이내에 발급됨.

  • ICASA(남아공)

    - 남아공은 유무선통신기기에 연결되어지는 모든 기기에 대한 강제 형식 승인을 운영 중.

    - 남아공 통신규제기관은 ICASA(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이며, ICASA는 통신, 방송, 우편사업에 관한 규제 및 인증업무를 담당함.

    - ICASA 형식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신청서, 규격을 만족하는 성적서, 기기의 사진, 작동 매뉴얼, 기기의 기능 설명서, schematic diagram, PCB 레이아웃, 형식승인서, 수수료 납부 증명서 등임.

    - 신청자는 신청서류 일체를 ICASA TYPE APPROVAL MANAGER에게 제출하며, ICASA는 서류를 검토하여 인증서를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