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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GMA(Global Market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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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EU)

    CE는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 마크이며 강제 규격으로 프랑스어 'Conformite Europeen'의 약어입니다. CE Marking은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건강,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제품들에 적용되며, 이러한 법률이 적용된 제품들을 유럽 시장에 팔고자 하는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에 CE 마킹을 부착하여야하는 것은 의무적입니다. CE Marking은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 규격 (EU Directive: EU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통용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CE 마킹은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 (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으로, CE 마킹을 부착하면 유럽의 약 30개 국가들에서 제품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 (인증기관)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마킹된 제품은 EU, EFTA 국가지역 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EU)은 지침 (Directive)과 규격 (EN: European Norm), 조화문서 (Harmonized Documents) 그리고 예비 규격 (Pre-standard)을 통해 CE 인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CE Marking은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 (Global Approach)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 절차나 인증 마크를 통일하고 17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였고, 8개의 인증방식 (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22개 품목군에 해당하는 제품이 CE Marking의 적용 대상입니다.


    에너지 관련 제품 지침: Energy-Related Products (ErP) Directive


    : 에너지 관련 제품의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침 (2009/125/EC 혹은 ErP 또는 친환경 설계 지침: Ecodesign Directive)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EU 차원의 일관된 요구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제품 (Energy-using products: EUPs)


    에너지 (전력, 가스 및 화석 연료 포함)를 사용, 발생, 전송 및 측정하는 제품으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및 기타 사무용품

    - TV, 셋톱 박스, 라디오와 같은 소비재가전

    - 식기 세척기, 세탁기 및 의류 건조기 같은 가전 제품

    - 냉방기기 및 냉장/냉동 기기

    - 램프 및 가정용 조명 기구